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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자격요건

by 로카리스 LORD Charis 2021. 7. 27.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단, 셰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청년월세지원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2021. 9. 10(화) 10;00 - 8. 10(목) 18;00(마감)

2. 선정 인원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

3.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9천 명, 2구간 6천 명, 3구간 4천 명, 4구간 3천 명

   21년 상반기 구간별 신청 인원 및 주거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 인원 배정

4. 지급방법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은 10월 말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1981. 9. 11 - 2002. 8. 10)

   연령 기준은 신청 접수 시작일(2021. 8. 10)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함.

3.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의 경우 총 71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원(3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 원

 -주책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한,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해야 함.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 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1명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등록 가능함.

 4.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청구액)이 21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 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및 부모 동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이하  1인 2,742,000 94,647 69,399 95,459
2인 4,632,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57,849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1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4.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받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종료인 경우 신청 가능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 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 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2.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 또는 ㉯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상 임대 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모두 ㉯ 제출

                          ㉮ 입실 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 - 30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를 지우고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일시; 2021년 9월 말

  발표;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 발송

 

  • 신청자 의무사항

1.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 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중지 신청' 등록

2. 주소지 및 임대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3.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8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최종 신청자에게 추후 안내)

 

  • 이의 신청

자격 요건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이의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 

 

  • 기타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접수, 이의 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처리되며,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2. 신청 서류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4. 가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833-2030)에 문의

   온라인 창구 운영;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란 1;1문의 이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