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개설 관련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개설은 어느 은행에서 하나요?
협약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현재 협약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전국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시 "은행 안내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이 가야 하나요?
본인이 가야 합니다.
은행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개설과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방문 시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은행안내문, 신분증, 첫 월 저축액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면, 미리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신규 계좌 개설을 권장합니다.
▶은행 안내문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까?
네, 가져가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은행에서 일반적인 개설과 관리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서 은행 직원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안내문을 가지고 가면 별다른 설명 없이 신속 정확하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본인 보통예금 통장에 약정금액을 매월 25일 이전에 미리 입금하면, 매월 25일에 저축액 적립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재단에서는 저축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달 근로장려금 통장에 동일 금액을 적립합니다.
▶저축통장과 근로장려금 통장이 참가자 명의가 아닌 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의 저축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사업이므로 매월 저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월 참가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 것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하되 참가자의 이름, 생년월일이 함께 부기됩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저축기간 동안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적립통장을 받을 수 있나요?
저축액적립통장은 계좌 번호만 알 수 있으며, 실물통장을 별도 배부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계좌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가자 저축액의 동일 금액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통장도 참가자가 받나요?
근로장려금 통장은 참가자에게 배부되지 않고 저축기간 동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관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저축 관련
▶저축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0년 참가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0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저축일과 근로장려금 지원 일자는 언제인가요?
저축은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매월 25일까지 입금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월말까지 입금하게 되면 재단이 은행을 통해 저축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달 중순 근로장려금을 입금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하지 않는 달의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연속 3개월 이상)동안 저축하지 않는 경우 자동 중도 해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중 일시 중지가 가능한가요?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사례관리 기관에 방문하여 일시 중지 신청을 하시면 최대 6개월간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저축 첫 달은 일시 중지가 불가합니다.
일시 중지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저축은 총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미저축은 총 6회까지 가능합니다. (연속 3개월 이상, 총 7회 이상부터는 중도 해지)
단, 미저축 기간에 일시 중지 6개월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 신청합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 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2년, 3년 동안의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 희망 시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 적립통장과 근로장려금 통장 2종류의 통장이 개설되나, 통장 명의는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모두 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저축 기간 중 참가자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이 안 됩니다.
다만, 저축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희망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인출 가능합니다.
▶저축을 유지하는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그럴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2년, 3년의 적립 기간 동안 총 7개월, 연속 3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 자동 중도 해지됩니다.
단, 실직 및 본인이나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 중지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저축 중도 해지 사유는 무엇이며, 중도 해지할 경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①본인 중단 의사에 의한 경우
②2년 3년간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연속 3회 이상 사전 신청 없이 저축하지 않는 경우
③근로소득이 아닌 대출 등으로 저축 시
④필수 금융교육 불참 시
⑤신청 자격이 허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⑥타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①-⑤에 의한 중도 해지 시 그동안의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일체 지원되지 않으나, ⑥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최초 이전일 기준(주민등록 초본 기준)으로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은 모두 지급받고 재단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자 포함)은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금융 교육 이수해야 함)
▶개인 사정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기간 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중도 해지 되나요?
본 사업은 서울시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타시,도로 이주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초 이전일 기준(주민등록 초본 기준)으로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 적립액(이자 포함)은 모두 지급받고 근로장려금(이자 포함)은 근로 기간에 따라 자동 지급됩니다.
▶저축 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축을 완료하면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적립금 지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적립금 사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금 심의를 거쳐 참가자 계좌(신한은행 본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적립금을 입금하면 인출 가능합니다.
만기 적립금 신청 일정의 예
10월 본인 저축 완료 시 10월 저축 여부 확인 → 11월 근로장려금 지원(재단), 적립금 신청(참가자) → 12월 적립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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