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모집 개요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간
2021. 8. 10(화) 10;00 - 8. 19(목) 18;00 마감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이내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는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7월) 3개월 평균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단위;원)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 2,742,000 | 94,467 | 69,399 | 95,459 |
2인 | 4,632,000 | 158,583 | 160,445 | 161,571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 신청 제외 대상자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 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 표준액)
3.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 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 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6.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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