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2. 신청 자격
다음 ⓐ-ⓓ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1986.1.1-2003.12.31 출생자)
ⓒ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 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 봉인 근로 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 여부 확인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 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 공고일(21.8.2) 기준 부양 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이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참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양 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5,997,758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보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 울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제 유사 자산형성 서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중복 신청 불가 범위;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I,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도 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1) 모집 인원; 총 7천 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7,000 | 152 | 118 | 196 | 242 | 307 | 280 | 323 | 309 | 261 | 248 | 335 | 332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242 | 288 | 280 | 408 | 286 | 222 | 274 | 298 | 450 | 227 | 286 | 365 | 287 |
2)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신청 기간; 2021. 8. 2(월)-8. 20(금)
-접수 시간; 방문 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4) 제출 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번호 포함, 본인 기준 추가 제출)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 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 봉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분만 제출)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 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
4. 최종 대상자 선정
1) 선발 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 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신청자 재산상황,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신청자 재산 상황; 주거용 재산, 일반 재상 등
2')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2021. 11. 12(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 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 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1)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시로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적성하여 제출 바람.
3) 해당자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기차 자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주소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 부서 현황
종로구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2148-2485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286-5024 광진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450-7494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127-4558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094-1637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2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관리팀 2091-3024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관리팀 2116-3628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5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 3153-8808 양천구 목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441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860-2299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서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55-8349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423-5788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성동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425-5702 |
메일 주소는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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