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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by 로카리스 LORD Charis 2021. 8. 2.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2. 신청 자격

다음 ⓐ-ⓓ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1986.1.1-2003.12.31 출생자)

ⓒ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 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 봉인 근로 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 여부 확인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 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 공고일(21.8.2) 기준 부양 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이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참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양 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보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 울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제 유사 자산형성 서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중복 신청 불가 범위;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I,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단,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도 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1) 모집 인원; 총 7천 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2 118 196 242 307 280 323 309 261 248 335 332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2 288 280 408 286 222 274 298 450 227 286 365 287

 2)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신청 기간; 2021. 8. 2(월)-8. 20(금)

   -접수 시간; 방문 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4) 제출 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번호 포함, 본인 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 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 봉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분만 제출)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 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4. 최종 대상자 선정

 1) 선발 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 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신청자 재산상황,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신청자 재산 상황; 주거용 재산, 일반 재상 등

 2')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2021. 11. 12(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 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 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1)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시로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적성하여 제출 바람.

 3) 해당자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기차 자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주소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통장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 부서 현황

종로구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2148-2485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286-5024
광진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450-7494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127-4558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094-1637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2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관리팀     2091-3024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관리팀     2116-3628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5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          3153-8808
양천구 목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441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860-2299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서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55-8349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423-5788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성동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425-5702

메일 주소는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

2021년+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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