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1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자격요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단, 셰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예)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2021. 9. 10(화) 10;00 - 8. 10(목) 18;00(마감) 2. 선정 인원.. 2021. 7. 27. 이전 1 다음